기관)이다.
사단, 재단법인 모두 필요하며 이사의 수 및 임기는 제한이 없다.(정관에서 임의 정함 가능)
자격은 자연인이면 된다(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형을 받은 자는 불가).
2.임면
(1)임면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민법 40조
2)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함.
•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
변경・소멸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권리가 발생・변경・소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권리의 발생하는 것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누어짐. 원시취득이란 어떠한 권리가 다른 제3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발생하지 않고 창설적으로 처음 생기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주택을 처음 지어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편입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음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제 7관 法人의 消滅 (법인의 소멸)
事例(사례) A재단법인은 1969.9.10. 그 보통재산인 대지를 여수 시에
법인 해병전우회, 사단법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등)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 즉 財團(재단, 예컨대, 각종의 학교재단, 장학재단, 의료재단 등)이다. 이러한 법인은 사회생활 속에서 독자의 의사를 가지고 대표기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