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시신고의무사항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음과 같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제1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제1항).
①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
Ⅰ. 압류 및 추심절차
1.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금전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추심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결정 경정도 여전히 각 사업장 광할세무서장이 행한다.
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공급의제의 배제
(4 )총괄납부의 변경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끊임없이 변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