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 전문가로서 자질을 검정하기 위해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시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실무연수교육을 통해 전문상담자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1. 청소년상담사의 정의
청소년상담사(관련근거: 청소년기본법 제22조 1항 등)란 청소년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프로그램의 개발
-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과 같은 유사 전문직과 차별성을 갖는 고유한 활동영역과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포괄성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양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는 그 영역에 있어 포괄적이
분야는 학계에서 보장구 제작사, 직업평가사, 언어 치료사, 직업생활상담가 등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의지를 유도하는 단계에는 도달 하지 못한 상황이다. 언어 치료사나 직업 상담사들에 대한 자격증도 관련 학회들에서 학회 차원의 인증서를 교부하는
, 청소년비행, 가출, 자살 등 심각한 가족문제로 나타난다.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건강한 가족 역기능적인 가족을 판단하는 일이 상담자에게 쉽지는 않다. 현상적인 문제의 돌출로 인해 그 가족이 역기능이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적용의 지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