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규제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통신사들은 다른 많은 통신이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 그러한 사람들의 통신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버 공간 자체가 한 사람으로 인해 엄청난 확산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만 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정책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위원회차원에서의 자율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즉 학교, 학원, 도서관, PC방 등 공공시설물 및 청소년이 출입하는 장소에 음란물차단사이트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및 “스토킹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행할 수 없고,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의 게시물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여러 가지 형태의 사이버폭력행위를 감안하여 사이버폭력의 개념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정책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명제의 도입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익명제가 사이버 문제점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고찰이 선행해야 할 것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