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사생활을 형성하고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헌법 제 17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행복추구권을 사적인 영역에서 전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적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자유가 있고, 이러한 자
사적인 세계에 주로 위치하고, 반면 남성은 임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며 임금 노동이라는 공적 세계에 속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통념은 복합적으로 그 위력을 발휘한다. 먼저 주부와 어머니 역할을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양식의 하나로 설정하고, 주부와 어머니 역할은 여성을 본
사적영역)으로 분리시키고 남녀의 전담영역과 역할을 이념적·제도적으로 고정시켜, 여성은 가사노동의 전담자(재생산자)로 남성은 사회적 노동의 전담자(생산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즉, 남성에게는 직장을 다니고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여성에게는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사적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바 행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에 대해 밝혀야할 책임을 안고 있다.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행정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행정활동이 정당화되는 근거가 되는 공익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