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정부에 신고, 동결토록 함으로써 사채 시장의 규모로 일시 위축되었으나,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에 의해 사채시장은 기업들을 상대하여 오히려 거래금액은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방대해졌다. 1982년 이후의 사채는 가계수표, 신용카드, APT청약예금, CD등 중소기업과 일반인들이 주 대상으로 하
1. 전환사채의 의의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순수한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채권보유자의 청구에 의해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사채이다. 전환사채는 사채이면서 주식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성격은 주식과 채권의
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법적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2)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주 외의 자가 인수한 경우에 그 법적 효력은 어떠한가?
Ⅰ. 문제의 소재
상법 제516조의2 제4항에서는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
사채시장은 그 이후 주식시장의 장기간 침체에 답보상태를 유지했다. 이에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환사채 시장의 활성화 시책을 발표하여 최근 발행건수 및 금액에 있어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채권시장 개방일정에 맞추어 `94년 7월부터 중소기업 발행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하여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사채의 상환
1) 상환 금액
권면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
제437조 (권면액 초과상환의 제한)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금액이 권면액을 초과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초과액은 각사채에 대하여 동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