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 하고, 또 사형은 그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이를 극형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각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의 집행방법은 총살
노벨 평화상 후보에 까지 이르게 된다.
하지만 그의 사형에 관한 최종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아놀드 슈왈츠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그에게 참된 참회의 빛이 보이지 않는 다고 판단, 그의 사형을 집행 하였다.
그의 사형집행이 확정되자, 과거의 죄에 의해 교화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 형기 역시 징역형에서와 같다.
마지막으로 구류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구치하면서 정역을 과하지 않는 형벌이다(형법 제 46조). 물론 구류형에서도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정역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구류는 형법에서보다 경범죄처벌법 등에 많이 규정되어 있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 되면서 요즘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처럼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는 '존치'와 '폐지'사이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다.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사형제와 범죄율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 되면서 요즘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처럼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는 '존치'와 '폐지'사이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다.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사형제와 범죄율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