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의 유치는 위의 3가지 방식 이외에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운영하는 기존의 정부조직 또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서 일부 수익성 실현이 가능한 시설은 공공성 유지의 측면과 민간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독점 운영하는 경우가 많
I. 민자유치(民資誘致)의 의의
1. 민자유치의 개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공공시설 등을 건설하고자 할 때, 늘 필요한
재원이 조달되는 것은 아니다.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정부가 민간의 자본과
경영능력을 빌리려 할 수도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구의 기반시설을
유치의 유형
민자유치사업의 추진 방식은 시행권, 소유권, 운영권을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중에서 누가 보유할 것인가에 따라 구분되는데, 현행 민간투자법 제4조는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진다. (1) 건설-운영-양도(Build-Own-Operate-and-Transfer, BOT)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
유치는 민영화와 구별된다. 민영화는 주로 공기업의 지분매각. 민간위탁, 외주 등을 뜻하지만 민자유치는 미래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매각, 위탁, 외주 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민영화 개념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민자유치는 공공성 보장을 위한 규제 보장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
SOC 현황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형편이고, 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편성, 외국자본을 비롯한 민간자본의 유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회사는 공사비만 가지는 방식 등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정보화,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