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때로는 민관간의 주도권갈등의 소지가 있어 이로 인한 능률의 저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광의의 민간자본의 유치는 위의 3가지 방식 이외에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운영하는 기존의 정부조직 또는 공기업의 민영화
사회간접자본 투자, 건설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보충해서 실시하였다.
제2장 사회간접자본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사회간접자본의 개념 및 역할
1. 사회간접자본의 개념 및 특성
최근 사회 각계의 관심이 사회간접자본에 집중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라는 용어가 보편
유치의 유형
민자유치사업의 추진 방식은 시행권, 소유권, 운영권을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중에서 누가 보유할 것인가에 따라 구분되는데, 현행 민간투자법 제4조는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진다. (1) 건설-운영-양도(Build-Own-Operate-and-Transfer, BOT)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BOT방식을 많이 활용했고 우리나라도 국가의 예산지원 없이 민간 기업이 SOC사업이나 제3섹터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적인 절차를 마련해 놓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 문제, 막대한 자금조달이 문제가 되어 민간기업 투자 사례는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