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기회가 부족한 저숙련, 저학력자 및 중고령 퇴직자들이 장기실업 층이나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성인학습사회 구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을
Ⅰ. 서론
사회교육은 흔히 빨리 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한번 배운 것이 곧 진부해서 쓸모없게 되기에 다시 배워야 하며, 지식과 기술은 자꾸 진보하기에 계속 배워야 한다는 이유로써 정당화 된다. 교육 또는 성인교육의 이런 정당화는 변천이나 진보의 속도가 느리면 사회교육이 필요 없다는 말과
사회교육 기관들은 복잡한 정치 문제나 사회문제보다는 학문적이고 기술적인 교육 내용을 더 선호하여 민주시민교육을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시민이나 정부도 당면한 사회문제나 윤리적 문제 등을 도외시함으로써 민주적 시민 사회의 건립이라는 기본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모두 주변적
교육기회평등의 측면에서 학교교육의 기회불평등을 극복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의 기회평등 실현을 그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
학자들은 사회교육이 학교교육의 보완 . 대안 개념으로서 실질적 교육기회평등을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그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 정착하고 되고 그 후 한국생활에 있어 문화적 차이에 따른 부적응과 남편, 시댁식구들로부터 받는 학대등과 같은 인권문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난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문제도 사회적 issue로 부각되고 있다.
대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