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헌법 제35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보건권(헌법 제36조 3항) 등을 그 수단조항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권의 적극적인 향유를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이 장에서는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적인 성격규정의 시도는 사회적 기본권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학설
(1)객관설
객관설은 사회적 기본권의 현실적‥구체적 권리성을 부인하고 단지 국가에게 사회권의 내용을 실현할 객관적 의무를 부여하는 헌법규정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객관설
사회권규약
사회권 보호(사회권규약 이행)를 위한 국가의무의 몇 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권규약은 규약을 이행해야 할 국가의무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조1항 이 규약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은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생활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은 궁극적으로 국민 각자에게 최저한도의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은 단지 정규 교과 과정에 인권관련교육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대상을 향해 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권은 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사회국가적 기본권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