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규약은 규약을 이행해야 할 국가의무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조1항 이 규약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경제적.기술적인 국제지원과 협력을 통해 자국의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이다.
⑶ 인권의 분류와 내용
가. 국제인권장전
○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UDHR, 유엔 1948년 채택)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일명 ‘사회권’ 규약, 1966년 채택)
자유라는 인권과 개인존중이라는 인권은 서로 끝없이 충돌하는 모순 관계임을 말해 준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될 수 없으며 명예훼손 등과 같은 인권문제와 모순 관계에 있다. 언론자유도 기본적으로는 인권에 속하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때로는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제한을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의 배제성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시에 발생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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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권의 특징
1. 사회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관련한 법적 성격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실현될 수 있고 법률에 의해 구
인권보호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국제적 실천의 시사점-문화다양성과 인권의 관점에서”, 산업노동연구 19권2호, 2013, pp. 34-35. 재인용.
이나 국적법 및 국내체류에 관한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는 있으나, 538,477명(출입국ㆍ외국인 정책 통계 2013년 6월 기준)에 달하는 취업자격을 지닌 이주노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