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흡연, 음주, 약물남용, 이성문제, 절도, 교내외 폭력, 폭력집단 가입, 노이로제, 자살 등의 형태로 대표되는 사회병리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나 지나친 경쟁, 학벌 지향적 배분과 가치지향성을 '청소년의 제도적 유해환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4분의 3이 가출충동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어 청소년가출과 이에 따른 가출청소년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되고 있다. 우리가 가출행위를 문제시하는 것은 가출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빈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가출이 습성화 또는 악순환 될 때 사회부적응 및 비행의 원
청소년에 대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전적인책임을 지지 않거나 책임질 능력이 없는 방계 혈족이나 친지 등과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 가정으로 정부로부터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세대 구성원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속한 청소년 가장 및 세대원으
청소년기본법 49조2항)와 자립지원 의무(청소년복지지원법 17, 29조, 아동복지법 38조)가 명시되어 있다. 이에따 라 여러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예, 두드림2), 레디액션, 청소년자활지원관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취약계층(disadvantaged class)이란 연령, 성, 인종 등 인구학적·사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