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와 제한이 어우러져 시행되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이 따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수급권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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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및보호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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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격
헌법에서 최초로 생존권의 이념을 규정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Weimar)헌법으로 내용과 성격이 다양하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는 개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생활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내용은 공공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실행되어지는 것이다.
및 통일성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2. 의의
정부는 1995년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사회보장의 틀을 마련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명문화함으로써 모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의 개념적 요소는 ① 사회적 위험, ②보호를 요하는 상태, ③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④ 국가의 적극적 급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와 사회보장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