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수단적 권리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보장법상의 권리에 있어서 사회보장수급권은 핵심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나타난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및 보호규정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급권포기 및 제한에 관한
보장수급권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획일적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무제한적인 사회복지급여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요보호자가 자립ㆍ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에 신청된 것으로 본다. 또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이 조항은 사회보장 관련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급권보호의 근거를 마련해 주
사회보장 기본정책의 주요 내용
I. 사회보장책임의 주체
사회보장을 할 책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으며 국민도 그 책임을 지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필요한 계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가정이 건전하게 유
I. 사회보장책임의 주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