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① ꡐ사회복지ꡐ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시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② ꡐ사회보험ꡑ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따라서 사회보장문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개발전략으로 추구해 온 경제성장은 소득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며, 오히려 상대적 소득격차가 심해졌다.
선진국들의 복지제도 개혁의 목적은 복지
있듯이 취업여성 뿐 아니라 모든 어머니에게 일정액으로 제공되어 가족보호와 가사노동을 통한 사회혜택에의 수급권을 주장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전달체계가 있지 않고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노인연금, 실업자보험, 아동양육비, 질병보험, 장애자 연금 등의 직접적인 현금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고, 주정부 등의 산하조직 및 시설 운영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뿐 나머지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주정부에 이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