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부조(社會扶助, social assistance, sozialhilfe), 국민부조(國民扶助, national assistance), 자산조사급여(means-tested benefit), 빈곤구제정책(anti-poverty policy), 무기여 소득보장 정책(non-contributory income maintenance program) 등이 유사한 의미로 통용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비교설명해 보겠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계속적인 발전단계를 거쳐 오늘날에는 5대 사회보험을 구축하고 있다.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실시가 독일에 비해 늦은 편이라 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이 발달하였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중의 생활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사회보험과 더불어 빈민을 위한 공적부조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가 성립한 것이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상의 특징은, 그 체계가 주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여, 특히 산업
설명되어진다.
(1) 개별부양
개별 부양은 부양부담이 가장 적은 유형으로 비교적 아직 건강하여 의료 서비스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은 가장 일반적인 부양유형이다.
① 개인부양: 노인 개인 혹은 노인부부가 자신의 부양을 해결하는 유형으로서 개인주의 중심인 선진국의 주된 부양유형이다.
② 3세
사회안전망’으로 불리며, 통상적으로 국가의 전체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사회안전망은 역할과 기능에 따라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그리고 3차 안전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1차 안전망
1차 사회안전망인 5대 보험 중 건강보험은 1963년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지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