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公的扶助), 사회부조(社會扶助, social assistance, sozialhilfe), 국민부조(國民扶助, national assistance), 자산조사급여(means-tested benefit), 빈곤구제정책(anti-poverty policy), 무기여 소득보장 정책(non-contributory income maintenance program) 등이 유사한 의미로 통용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비교 설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전의 생활보호법으로는 부족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공공부조제도의 혁신적 내실화를 도모해 왔다. 그 결과 충분하지는 않지만 의료급여는 국가의 예산으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사회복지의 최저생계비의 보장에 머무는데 여기에서 최저생계비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의료보험 제도 등의 제한된 특정 영역에 한정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선별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를 자선으로 취급하
정지 또는 중대한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곤궁에 대해 일련의 공적 조치에 의하여 사회가 그 구성원에게 제공하는보호를 의미하고, 또 의료보호의 제공 및 아동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원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다.
보장하려고 한다.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구분이 명확하며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제도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공공부조나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다른 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최저수준의 보장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보험으로 충당하고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