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과 이들 단체들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하여 기술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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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의료법인 · 종교법인 등에 관하여는 각각 사립학교법 · 사회복지사업법 · 의료법 · 향교재산법 등이 규율하고 있고, 기타의 특별법에서 규율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의료법인 · 종교법인 등에 관하여는 각각 사립학교법 · 사회복지사업법 · 의료법 · 향교재산법 등이 규율하고 있고, 기타의 특별법에서 규율하
법인 자체로 존재한다. 법인은 법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이름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칭을 갖게 되어 법인의 성명권도 보장되며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여 법인에 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
4. 사회복지법인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970년 이전까지 비영리법인인 민법에 의한 사단 또는 재단법인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사업과는 다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