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 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이념, 공통원칙, 권리-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기본이념과 사회적위협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필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명시 하였다. 이에 모든 국민에게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그리고 개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의의로 정의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사회보장기본법에 기본이념과 사회적 위험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필요한
사회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 욕구에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1995년 12월30일에 제정되었다
2)기본법의 내용
1.사회보장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이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복지 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필요성이 인식되어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제3조 제1호에서 사회보장이란 “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