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욕구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제도 운영에 있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상한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한정된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일부 특정 질환자들
건강보험의 보장율은 61.3%(약국포함)로 주요 선진국들의 실질적인 보장율인 85%~90% 수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보장성의 원인은 법정본인부담과 함께 보험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의 표에서 2002년도 OECD 주요국의 보험료율 및 급
보험을 처음 실시할 당시부터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와 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왔으며, 2002년부터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년 1월 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보험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개호보험제도가 2006년에 시작되었다. 신 개호보험제도는 앞으로도 변화가 거듭되리라 보여지며, 장애인에게 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되었던 지원정비제도가 2006년 4월부터 장애인자립지원법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가까운 장래에 개호보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현물급여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이 있고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