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으로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게되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욕구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은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대상이며, 가입대상자를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였고,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
가입자의 형제 · 자매
? 피부양자 자격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부양조건에 해당하는 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 가입자의 자격
? 자격취득의 시기
·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
의료보호 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 및 자매
피부양자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보험대상자를 제외한 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자
상사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
가입자
공교사업장
일반근로자 사업장
지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