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기준윤리기준은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며 여섯 가지의 주요 범주들 아래에 구체적인 원칙들이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윤리기준은 모든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전문직 활동과 관련된다.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윤리기준은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의 윤리강령과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사회제도적 개선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간접실천을 한다.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반드시 윤리강령을 존중하며 준수해야 한다.
I.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기본윤리행위를 알리고 전문직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 1973년 윤리강령 초안 제정이 결정된 이후 1988년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이 제정ㆍ공포되었다. 그 내용은 전문과 강령으로 이루어졌으며 클라이언트의 인간 존엄성, 사회사업가의 전문성, 사회사업의
Ⅰ. NASW(전미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
1. NASW(전미사회복지사협회)윤리강령의 목적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는 사회복지의 핵심에 놓여있다. 사회복지전문직은 그 기본 가치, 윤리원칙, 윤리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NASW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지도하는 이러한 가치 원칙 기
복지정책연구소, 1988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계속 제안되었다. 그러나 복지사무소 제도의 도입은 사회복지학계의 바램일 뿐 실현되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1986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적으로나 개정적인 부담을 큰 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대신 사회복지전문직을 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