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과잉공급과 전문성 약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자격제도를 강화하고 전문사회복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가장 주된 원인이 2급사회복지사의 급증이다. 이는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의 극심한 공급초과 현상은 1급 자격증의 경우는 국가자
복지사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로 개정을 하였다.
하지만 전문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열등처우’와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는 검증되지 못하였으며, 2009년 시행과 함께 도입될 전문사회복지사제도가
Ⅰ. 서론
사회복지사의 과잉공급과 전문성 약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전문사회복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주된 이유는 2급사회복지사의 급증이다.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의 극심한 공급과잉은 국가자격시험에 의해 1급 자격의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다. 먼저 일반 보육시설 시설장은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자로 1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그 이외에 일반 보육시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 보육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사회복지사 붐boom 현상을 짐작할 수 있다. 02년 이전에 대비하여 폭발적으로 늘어난 종합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설치 및 ‘학점은행제’의 사회복지학과 설치는 사회복지사 수요증가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 학위 취득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03년부터 2급자격증 취득자가 1급 자격증 취득자를 앞서는 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