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차별철폐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법의 504조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장애가 없는 환경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기존 연방정부 외에 다른 장소에서 제공되어도 된다고 하였다(ADA와 동일한 규정이다). 따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의 책임 주체와 대상자
첫째, 역사적으로 고립되고 잘못 해석되어 온 장애인들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
둘째, 그러한 차별에는 많은 비용이 소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이처럼 우리사회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문제의 핵심에는 장애인차별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사회에 만연된 장애인에 대한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는 소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차별을
법제를 따른다기보다 우리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이리라 생각한다. 우리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며, 장애인에 대한 권리 역시 존중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우리보다 선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금 더 정교한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장애인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고용, 교육, 교통, 재화, 서비스 제공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사회생활에 참여하여 주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