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 2013.6.4.] [법률 제11864호, 2013.6.4., 일부개정])
2. 고용보험의 시행 배경
고용보험제도는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전 의료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하여 제도도입시기가 상당히 늦었으며 사회보험제도의 모국인 독일
편견을 듣게되고, 종전과 같은 노동환경을 확보하기란 더욱더 어려워, 한국에서의 정리해고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 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심각한 사항을 인식하고 실업보험, 재고용훈련제도, 인턴사원제도, 공공근로사업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업자들의 재취업에 대해 극히 미흡하지만 많은
사회복지체계도 선진국 수준이어서 빈곤층의 아이들도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에서 빈곤층 아이들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지금도 학교에 다니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막막한 하루살이에 걱정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보험제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최초 논의는 1999년 말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10월, 대한노인회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최성재 교수를 포함한 노인복지전문가들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2000년도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적 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라고 할 수 있다.
2. 제도도입의 필요성
첫째,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수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경감 필요성이 대두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