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을 아직 정립하지 못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제도에 대한 운영을 포기하거나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의 의의를 벗어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은 제도의 짧은 운영기간으로 인해 사회적 여건이 미성숙하고, 행정적인 시스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커다란 진전인 것은 사실이다. 문진영. 「빈곤 레짐에 관한 비교연구」『한국사회복지학』제57호. 2005. 한국사회복지학회. p.248
우리나라와 다른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의 공공부조제도를 비교한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 규정은 수급권, 최저생
복지 등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들을 추진하였고 사회보장제도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사회보장제도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질병, 실업, 사망등)를 정부가 사회입법을 통하여 제공되는 보조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영역의 실천이 있다.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제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생활보호제도라는 용어를 사용 해 왔고,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10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사회복지는 부조적 성격의 무각출 급여가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배경에서,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중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999년 9월 7일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