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 아무리 자신이 오래 살던 집이라도 노년기가 되면 퇴화된 몸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고,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는 많은 부상의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망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심리적 고독감과 사회적 소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2005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고령친화산업'으로 명명되었다. 우리보다 앞서 급속한 고령화 과정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2000년 개호보험이 시행된 이후 개호 서비스 분야에서 복지 관련 산업이 눈부신 속도로 성장,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권의 보장으로서 노인이 인간다운 참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공찬을 확보해 주고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05).
2. 노인주거보장의 중요성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따른 분류를 택하여 분류해 보고자 한다. 물론 사업별 분류 또한 매우 다양하게 구분되지만, 대체로 주거, 케어서비스, 복지용품, 금융, 여가활동으로 나누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1) 주거관련 분야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노후생활의 기반으로 실버타운(silver town)이 관심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