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조기보육연령은 점차 하향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아닌 타인에 의한 양육을 경험하게 되고 보육시설에서 또래관계를 맺으며 지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강유선, 2006). 따라서 보육경험이 영유아의 발달, 특히 사회정서행동발달에 어떠
보육비를 지원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중앙 정부와 서울시는 서로를 비판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무상보육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나이로 구분해서 지급한다. 또한 장애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특별히 분류되어 보육비 혜택을
보육수요자들의 현실적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재정 규모는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부터 보육시설을 용하는 영유아들을 지원하는 기본보조금 지원이 시행되고 2008년 현재 차등보육료 지원확대, 만5세아 무상보육 확대, 장애아와 두 자녀 이상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