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생활보호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구체적인 활동의 시작은 참여연대의 1994년 9월 ‘국민복지기본선 확보운동’에서 비롯된다.(박윤영,2001) 문민정부의 외면속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공공부조정책 개선방안 요구들은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걷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최저생활을 보장해 온 생활보호제도는 90년대 후반 외환 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을 맞이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할 생활 보호법이 보호 대상을 인구통계학적으로 특정 범주의 사람들만을 제한적
Ⅰ. 사회복지정책의 성격과 성인지적 관점
1.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이라고 할 때, 주변적 위치에 놓여있는 여성이라는 집단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고려가 전제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모든 정책이 정책대상에 대한 기본인식이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