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憲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및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의 최고 근본법이다. 이러한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국가의 노인·아동·장애자·여성·모성 등 보지증진의무’, ‘국가의 재해예방 및 이재민 보호의무’를 비롯하여 헌법상의 각종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한 조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결국 평등권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는 객관적인 법질서로 작용하며 보편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세 가지 가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1) 일반적 개념과 2)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지는 의미를 설
사회에 있어서는 헌법제정과정에 참여하는 각종의 사회경제적인 세력들의 타협의 산물이다. 따라서 헌법은 시대의 양식이나 풍조에 의해 변화한다. 그러나 민주적 입헌질서의 필수 불가결한 최저 조건은 첫째로 국가의 기능이나 권능은 한곳에 집중을 피하기 위해 상이한 기관에게 배분되어야한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상호관계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칙
헌법과 사회복지법은 각각 국가의 기본적인 법률이지만, 그 목표와 범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질서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