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및 행정부가 갖는 강제력 모두를 지칭한다고 할 것이나 좁은 의미에서는 사회의 질서 유지와 법집행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 동안의 무수히 많은 사회통제에 관한 연구가 경찰(police) 또는 치안(policing)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수행되어 왔다는 사실에서 이해될 수 있다.
치안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의 치안서비스는 각종 범죄의 증가와 국가기관의 인력 부족, 한정된 활동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민 개개인의 치안 수요욕구로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가수사기관의 각종 사건 해결 및 진실발견에 대한 한계와, 모든형태의 수사나 조사와 같은 유형의 행정 또
통제수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한 방편으로 진정한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민소환제이다.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견제․통제하는 제도로써 제대로
우리사회의 보이지 않은 감시와 통제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듯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질적 향상을 한 축으로 삼고 있는 전자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을 보이지 않게 감시․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는 새로운 견제와 균형의 장치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의 향상을 통해 좀 더 강화된 수사력의 확충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