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통제수단으로서의 치안활동사회질서유지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통제 노력은 국가의 성립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통제의 힘(power)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국가권력에서 비롯되는 공권력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공권력의 변화와
사회에서 보는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이라기보다는,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의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아동을 치안과 사회통제적 목적으로 취급하였던 일종의 치안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현외성, 2006).
1981년 아동복리 법은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2000
국가재정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찰권의 행사가 지방정치의 영향으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선거목적에 이용되는 등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며, 국가목적적 치안활동을 위한 조정통제가 곤란하고, 지역간 협조가 원활치 못하며 치안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초래, 자치단체의 재
범죄의 예방과 통제는 국가기관에서 주관해야 하는 일로만 인식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통치권에 기인한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 등 치안활동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가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야기되는 각종 사회 병리현상들
국가경찰제를 유지해 왔으며 사회 안정과 국민보호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의 불안정성과 반체제운동의 전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라는 민생치안보다는 국가보위와 사회질서유지라는 시국치안에 중점을 두어 경찰 활동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조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