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회보장책임의 주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사회보장기본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
보장법의 제정으로기초생활보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 공공부조 [사회보장법 (1995, 제3조 3항)]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불러일으킬 만한 특별한 사회적 행동이나 사건도 없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위해서 간혹 몇 가지 사건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그 후 1962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내각수반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 확립」이라는 지시각서(제12531호)를 하달했다. 그리하여 당시 개정헌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족의 기능약화, 근린사회와의 교류감소, 대인관계의 질적변화 등에 기이난 사회재적응의 어려움과, 고독감과 소외감의 증가 등의 문제에도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들의 문제는 계층과 지역을 초월하여 점점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