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익소송과 사회복지소송
1. 공익소송
- 사회복지법의 적용대상자 개인에게 불리한 행정적 조치는 개인의 인간다운 생존권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개인의 이해관계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법적용의 대상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을
법의 규정대로 실현시키는 강제규범이라는 점에서 법은 도덕, 종교, 관습 등과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는 구별된다.
법은 조직규범이다. 법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행위규범이나 강제규범이 행하여지려면 국가의 조직이나 작용을 정하는 헌법이나 행정법 등과 같은 조직규범의 제정이 있어야
법률 등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이란 법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데 법의 존재양식은 표현방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진다.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1) 헌법
헌
법률에 포함되어서 사회복지 및 관련 용어로 법의 명칭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부 조항이라도 사회복지법에 관련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표현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눌 수 있다. 성문법으로는 헌법, 법률, 명령,
가.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헌법
1) 사회복지법 제정근거로서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사회권의 총칙적 규정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