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회사의 자본금은 설립 당시 액면금액 1,000원의 주식 1만주를 발행하여 금 1천만원으로 정하고, 그 자금출자는 소외 이곤이 현금 5백만원으로 출자하고 이승복이 위 위임장에 제시한 토지들을 금 5백만원으로 평가하여 현물로 투자하기로 하되, 위 토지들을 투자함에 있어
Ⅰ. 序言.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가 설립등기를 받기 전의 미완성 상태의 회사를 말하는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대판 1970. 8. 31, 70다1357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의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지주회사의 설립은 회사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이용된다.
한편, 기존의 제도로도 완전모자회사관계의 형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즉 자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영업양도나 사후설립 등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기존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자회사로 하거나 기
설립하는 것
※ 창업이 아닌 경우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사업을 계속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 계속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 계속
Ⅱ. 중소벤처창업의 범위
Ⅰ. 서론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를 보면 벤처기업을 ‘소수의 핵심적 기술창업인들이 기술혁신의 개발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기술 또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신생기업을 말한다. 이는 높은 위험부담이 있으나 성공할 경우 매우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되며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여 성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