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150억원 이상 토목공사) 및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일부 유해·위험업종(산안칙25)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19)를
V. 안전검사
1. 의의
종전에는 사용 중인 위험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사업주가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검사가 있었는데, 검사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검사로 인해 검사의 비효율과 사업주의 불편을 초래했었다.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노조측 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
○ 노조측 위원
- 대표 위원으로 핵심 임원(위원장, 수석 또는 사무국장)
-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 가급적 각 부서 대의원 또는 부서별로 산안위원 선출
- 노측 간사위원으로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2. 노조측 산업안전보건
산재보험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사업주에게는 산재발생시 소요되는 과도한 보상비용을 사회적으로 분산하여 원활한 사업경영을 보장하고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함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은 크게 직접원인과 간접원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직접원인의 경우 물적 원인(불안전한 상태)과 인적원인(불안전한 행동으로 나뉘며 간접원인의 경우 기술적원인, 교육적 원인, 신체적 원인, 정신적 원인, 관리적 원인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물적 원인(불안전한 상태)이란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