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나이든 성판매 여성성을 ‘판매’ 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는 ‘성매매여성’ ‘매춘 여성’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성노동자’라는 용어와 더불어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막달레나 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그린비)에서 제
성적 서비스 구매 금지에 관한 법’을 참고하여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윤락행위 방지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4-2) 성매매 방지법의 의의와 성과
성매매 방지법이 지닌 가장 큰 의의는 여성에 의해, 여성에 의한, 여성의 법이라는 점.
성판매가 아닌 성구매를 문제 삼음
매매특별법’이 시행됐다. 성매매특별법은 두 가지 법을 합쳐 편의상 말한 것으로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성매매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을 일컫는다. 폭행, 감금,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선급금에 의해 집창촌을 벗어날 수 없었던 여성들이 자유로
여성 인신매매에 관한 사실들이 중점적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보고 내용은 한국에서 한국을 목적지로 하는 이주 여성 인신매매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을 환기시킨다.
우리는 이주 여성 인신매매 문제 중에서도 성매매 이주 여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산업복지의 측면에서 논하기로 하였다
여성의 증가를 가져 왔으며, 아시아지역의 이주노동인구의 70% 이상이 여성노동자가 차지한다고 한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주여성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단순직 산업 노동 분야에서 일하러 들어오는 노동자 여성들이며, 둘째는 연예인 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들어 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