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계열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장해계열표에 총 25계열로 세분되어 있다. 장해계열도 장해부위와 마찬가지로 상대성기관은 양측이 하나의 계열로 인정되고, 양측성기관은 좌·우 양측이 각각 다른 계열로 취급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장해계열보다 장해부
장해등급을 정하지 않고 양측의 장해를 합하여 조합등급을 정한 후, 그 조합등급에서 기존장해등급을 공제하여 장해보상금액을 계산한다.
나.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앞에서 말했듯이 가중은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별도로 장해등급을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
2. 장해등급 조정의 예외
장해부위 또는 계열이 다른 2 이상의 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조정을 통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부위 또는 계열이 다르더라도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① 부위나 계열이 다르더라도 노동력 상실도의 평가에 있어서 하나의
재해를 포괄하여 관리하며 급여 형태 또한 일시금과 연금 형태를 수반하고 산재 근로자의 재취업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생활 보장적 성격의 급여 수준과 방식을 지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산재 보험이 변화해온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여 과연 산업재해를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원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