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해등급조정의 예외
장해부위 또는 계열이 다른 2 이상의 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조정을 통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부위 또는 계열이 다르더라도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① 부위나 계열이 다르더라도 노동력 상실도의 평가에 있어서 하나의
장해를 입은 때에는 계열이 다른 장해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중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측성기관의 어느 한 쪽에 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이 장해를 입은 결과, 조합등급에 해당될 때에는 가중의 방법으로 취급한다(조합등급에 관하여는‘조정’에 대한 설명
좌·우 양측이 각각 다른 계열로 취급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장해계열보다 장해부위가 우선적인 기준이 되며, 이와 같은 기준은 장해등급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장해계열이 다른 2 이상의 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다음에 설명하는‘조정’을 통하여
재해를 포괄하여 관리하며 급여 형태 또한 일시금과 연금 형태를 수반하고 산재 근로자의 재취업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생활 보장적 성격의 급여 수준과 방식을 지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산재 보험이 변화해온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여 과연 산업재해를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원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