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해등급 조정의 예외
장해부위 또는 계열이 다른 2 이상의 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조정을 통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부위 또는 계열이 다르더라도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① 부위나 계열이 다르더라도 노동력 상실도의 평가에 있어서 하나의
장해계열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장해계열표에 총 25계열로 세분되어 있다. 장해계열도 장해부위와 마찬가지로 상대성기관은 양측이 하나의 계열로 인정되고, 양측성기관은 좌·우 양측이 각각 다른 계열로 취급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장해계열보다 장해부
4. 가중의 예외
가. 조합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했듯이 양측성기관은 그 양측의 부위와 계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이 장해를 입은 때에는 계열이 다른 장해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중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는 점진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속도가 일본, 독일, 영국 등에 비해 너무 완만하고 중대재해 발생율 및 재해 강도율은 계속 상승하여 재해가 다양화, 심각화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노사의 산업재해 예방의식과 노력의 부족이다. 현행 산업보험제도는 사업주와 산재
재해율이 높은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약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산재통계가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Ⅱ. 산재보험의 주요 특징
타 사회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산재보험 급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