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가중(산업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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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가중(산업재해보상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가중장해 제도의 목적
3. 가중시의 보상금액 계산방법
4. 가중의 예외
본문내용
4. 가중의 예외

가. 조합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했듯이 양측성기관은 그 양측의 부위와 계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이 장해를 입은 때에는 계열이 다른 장해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중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측성기관의 어느 한 쪽에 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이 장해를 입은 결과, 조합등급에 해당될 때에는 가중의 방법으로 취급한다(조합등급에 관하여는‘조정’에 대한 설명을 참고한다).
이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한 쪽의 장해에 대하여 별도로 장해등급을 정하지 않고 양측의 장해를 합하여 조합등급을 정한 후, 그 조합등급에서 기존장해등급을 공제하여 장해보상금액을 계산한다.

나.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앞에서 말했듯이 가중은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별도로 장해등급을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대성기관(안구, 내이 등)과 손가락 및 발가락에 장해가 가중된 때에는 다른 계열과 달리 이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예외는 상대성기관의 다른 쪽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와 기존장해가 있었던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중의 방법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액(일수)과 새로이 발생한 장해만을 취급하였을 때의 장해보상액(일수)를 비교해서 더 많은 금액(일수)를 지급한다. 새로운 장해의 등급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예는 기존장해와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함과 동시에 다른 부위에도 장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가중 (산업재해보상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