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 이후 산업재해가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산업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운동이 고조되어 산업재해가 사회적 문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따라서 국가도 피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입법”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와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산업재해의 예방에 관한 권고, 제81호 근로감독에 관한 권고, 제97호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관한 권고, 제164호 산업안전 및 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권고, 제171호 산업안전보건기구에 관한 권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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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업보건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
1. 산재보상제도
재해보상이 근로자보호에 적절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대응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국가의 시대적, 사회적 반성이 결실을 맺어 과실책임주의원칙을 폐기한 새로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해 보겠다.
Ⅰ서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1) 산업재해와 안전보건
산업혁명 이후 근대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은 증대하였으며 사업사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생산조직이 복잡화, 기계화, 대규모화됨에 따라 생산과정에서의 근로자의 재해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 되었다. 특히,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재해 및 직업병의 유형도 상당히 변모해 가고 있다. 따라서, 재해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관리를 충실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병 인정범위도 확충 및 변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