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본다.
(2) 작업시간 외의 재해
작업시간외라도 작업시간에 통상적으로 하는 행위나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3) 출퇴근 중의 재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도중에 재해를 당한
산재 보험이 변화해온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여 과연 산업 재해를 당한 사람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성이 현실적인지에 집중할 것이다. 우선 지금까지의 산재 보험의 개념 및 목표와 현황을 실제적으로 살펴 보고 이를 토대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발생한다. 예컨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현장실습생이나 직업훈련생, 임금보다는 수고료나 봉사료를 목적으로 근로하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등과 같은 반자영업으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근로자의 문제는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을 둘러싼 지속적인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산재보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위원회로 노․사․정 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보험요율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노사 자치운영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노
산재보상제도의 원인주의적 접근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근로자들의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매우 큰 생활상의 차이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경우 산재보상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보전해 주는 반면, 의료보장제도는 질병급여와 같은 현금급여를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