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적 제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어 산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1항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1. 산재보험법의 의의
1)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1. 의의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산재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근로자들에게 보상하는 사회보험.
○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재
사회보장적 제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어 산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업무상 재해는 근
보험제도의 창설을 보게 된 것임
-1964년 7월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
-강제사회보험의 형태를 채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업무를 이전의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