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창업을 위주로 한 직업재활훈련을 고집하고 있다. 고작 2곳에 불과한 재활훈련원에서 1년에 약 2백명도 안되는 인원에 대해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나마도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재활상담원을 통해산재노동자 재활을 지원하고 있다고
제도이다.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다. ‘단순연수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수생이라는 신분상의 변화가 없고 연수가 끝나면 귀국하여 연수국에서 익힌 기능을 자국 산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의 국내입국이나 체류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
보험 보장혜택은 전혀 없다. 물론 자녀 역시 불법 체류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벨마씨 아기의 경우 외국인노동자 의료 공제회와 라파엘 클리닉, 함춘 후원회, 필리핀 공동체 등 여러 곳에서 후원을 하는 관계로 그나마 일정 부분 병원비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밀린 입
이 출연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기업은 그때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적이 드물었으나 극심한 생산직 인력난 때문에 그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난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미등록노동자를 사실상 방치 하였고 1991년부터 산업기술 연수생을 수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