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
법에서는 형벌의 종류로써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형법 각칙상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제87조), 외환유치죄(제92조), 여적죄(제93조), 살인죄(제250조), 강
중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의 현실은 인도적 차원의 ‘정서’나 ‘세계적인 추세’만을 따르기에 무리라는 것이다.
그외 기타 ( 발표용 X )
4. 살인이 범죄고 비도덕적인 것이라면, 국가 또한 사형제도로 국민을 죽이면 안되며, 사형은 너무나도 잔혹한 형벌이다.
③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개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같은 플라톤의 정의에 관한 모순에 대해 정의 자체를 인간들 사이의올바른 관계로써 해결해 보고자 했다. 물론 그에게서도 정의는 플라톤의 경우처럼 “완전한 덕”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덕을 “완전함”이나 “무조건적인”것이 아니라 법적
사형을 부과하는 경우도 태반이 넘는다. 나아가 인명을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 대부분 그 미수범에 대해서도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인명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에 상당하는 처벌근거가 존재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사형제도의 기능
사형제도가 국가적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