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의 정의
사형(死刑, Death Penalty)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현행 한국 형법에서는 형벌의 종류로써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대한 합리적 대응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대범죄 투쟁을 살펴보면, 또한 이론과 정책 양면에서 커다란 한계를 절감치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범죄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적 전망과 정책프로그램의 제시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미진한 가운
사형에 상당하는 처벌근거가 존재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사형제도의 기능
사형제도가 국가적 형벌의 한 종류로서 범죄예방과 범죄자의 책임응보에 전혀 무의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의미를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도 과거 국
대한 침해 내지 모욕으로서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혼 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간통죄 폐지논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내용
(1)폐지해서는 안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