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Ⅱ.평석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속하는가?
(2)X의 차량에 대한 임치계약이 성립하는가?
Ⅱ.본론
1.공중접객업의 의의 및 법적성질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공중접객업자는 극장,여관,음식점,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151조).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이란
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商法判例 100選 - 三英社
2. 판시사항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부
3. 판결요지
가. 상법 제152
상법 제152조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 서울고등법원은 “A가 Y경영의 위 여관에 투숙하기 위하여 위 여관주차장에 그가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여관에 투숙함으로써 공중접객업자인 Y는 A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치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152조 제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원심은 공중접객업자인 Y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Y가 상고한 것이다.
2. 판시사항
가. 상법 제152조 제1항 상법 152조 1항 :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을 보관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