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판결
세종장여관 객실 1실 당 1개월간의 평균 영업손실비용을 445,000원(890,000원 × 1/2)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영업손실금은 16,465,000원이다.
위 망인들의 책임 비율 : 60%
21,961,000원(5,496,000원 + 16,465,000원) × 60% = 13,176,600원
III. 대법원의 판결
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
여관의 손님인 위 망인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니 피고는 위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망인에 대한 계약상 의무는 위 망인에게 객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의무는 모두 이행된 것이므로 위 화재에 관련하여서
Ⅰ. 의료사고 판례
1. 판례 1
의자에서 침상변기(bed pan) 사용하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건
간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화장실 갈 수 있는 환자 A는 담당 간호사 N이 자신을 화장실에 데려다 주는 것에 대해 불평하자, 화장실 가는 대신 침상 변기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여, 담당 간호사 N은 등받이 있는 의자
Ⅰ. 서 론
어린 시기의 범죄 피해는 추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 있어 심각성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심해지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은 범죄피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다. 초창기 성장과정에서 충분한 교육과 사회의 보호를 받는 커녕,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